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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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지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8.1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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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 추진

○ 최근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 임대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매립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2018. 11. 29.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 엄정 대응 지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최근(2018. 11. 30.)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검찰은 앞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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