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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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8.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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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13.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9만대 /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60만대 /

총 차량 등록대수 : 2,309만대(’18.11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18년 상반기 영치의 날 운영 실적 : 번호판 6,336대 영치, 체납액 15억 원 징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법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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