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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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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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1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흘 연속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7월 6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결성된 '미세먼지 퇴출 동맹' 협력을 재확인하고, 향후 비상저감조치, 한·중 협력,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확대, 예비저감조치 등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경기와 함께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기반 운행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5등급 차량 270만여 대의 등급정보를 분류하고 전화상담(1833-7435) 및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1월 3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이 진행되고 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에 한·중 협력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시와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1월에는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서울시 연구진이 참여하는 등 공동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일반보일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20ppm 이하이며 에너지효율은 12%가 높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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