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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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 4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4.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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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자전거사고, 미세먼지, 강풍(풍랑), 화재 중점 관리
안전사고 대책회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4월에 월평균보다 사고발생 건수나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 트윗 1억2,173천 건
아울러,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사고) 봄나들이 철에 장거리 이동 등 차량 이용량이 증가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최근 5년(‘13~’17)간 사고발생건수 연간월평균92,349건 4월평균93,029건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위반*(99%, ‘17년 기준)이 대부분이다.
* 직진 우회전 진행 방해(56%), 부당한 회전(11%), 안전거리 미확보(9%), 긴급차피양 의무 위반(7%), 과속(5%), 기타(11%)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유발 행위*는 삼가며 항상 양보운전 하여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하는 행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 이에 따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경찰청에서는 4월 15일부터 사망사고 비중인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26.9%) →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 → 전체 교통사망사고중 화물차 연관 건수(75.5%) (2018년 기준, 경찰청)
** 전체 인구(5,163만명) → 65세 이상 고령 인구(14.3%, 738만 명)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44.5%) (2018년 기준, 경찰청)
(자전거사고) 따뜻한 날씨로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 최근 5년(‘13~’17)간 자전거사고건수 연간월평균2,678건 4월평균2,838건
사고는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4,528건, 84.9%) 하였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61%), 충돌·추돌(24%), 안전수칙 불이행(13%), 정비 불량(0.7%), 기타(0.7%) 이다.

(미세먼지·황사) 중국의 황사 유입과 대기정체 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타 계절에 비해 국외 기여도가 높은 시기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PM:particulate matter)
‘14년 이후 기상청에서는 황사 경보만 발령하고,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를 실시하며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한다.
- ‘17년 이후 황사 기상특보 발령현황*은 없으며 미세먼지 예보건수**는 예보기준 변경 등으로 ‘18년에 증가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도 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또한, 정부는 최근에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 미세먼지 관련법 의결(3.19) :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 산업부 소관),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 강화 등, 환경부 소관), ③ 재난 및 안전관리 법(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행안부 소관)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 하면 반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나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강풍‧풍랑) 지역적인 남북고저의 기압배치와 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풍랑의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 되고 피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과 육상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 발생 시는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 조치하고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 끈을 튼튼히 매주고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등의 강풍·풍랑 대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봄철 바람의 특성*(양간지풍, 높새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임야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큰 산불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양간지풍) 봄철에 양양과 간성사이 또는 강릉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 (높새바람) 봄부터 초여름에 북동풍이 불어 태백산맥을 넘을 때 푄현상에 의해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원인별로 보면 실화*(88%)가 대부분이고 특히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자연적 요인(1%), 방화(1%), 미상(10%)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산림청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2019. 3. 15 ∼ 4. 15)을 설정·운영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 위험 및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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