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관련 외교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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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관련 외교부 후속 조치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5.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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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과 관련한 외교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가 어제 오후 귀국했다. 취재을 피해 워싱턴 직행이 아닌 시애틀 경유비행기를 택하는 등, 상황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2차 조사 및 징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당사자 K씨도 참석하는 '보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한 후 심의 후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징계위원회는 목요일, 30일에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K씨가 유출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현재 오늘 27일자로 유출 당사자 K씨를 보안 심사위원회에 불러 소명을 들은 상태이며 이주 목요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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