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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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본격 추진
  • 최진형
  • 승인 2024.05.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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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착 대상 총 807개 사업장 중 422개 부착… 내년 6월까지 의무 설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차압계)

[행정신문 최진형]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측정기기’가 의무 부착돼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보다 효과적인 지도・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4월 현재,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서울 시내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류계·차압계·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해 30분마다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송, 이를 통해 시·구 담당자는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원격 모니터링은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3자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한다. ‘자치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원인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향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와 기술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여 조속히 대상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배출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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